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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낮아 납세자 제재 및 납세협력 유인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함.
따라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