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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을 위한 동의요건에 특례를 두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자체는 2013년 말까지 추정사업비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이 추진위조합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4년 1월에 종료되는 추진위ㆍ조합 해산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추진위 해산 관련조항 연장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기간의 유효기간 또한 연장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