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실행가능한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노인 의료비용의 직·간접적인 경감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