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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12050호, 2013. 8. 13, 시행 2014. 2. 14)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촌진흥법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맞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재산양여, 대부,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관련 별표 제39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4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9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