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위임 사항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과 보고 등의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권고ㆍ사용금지ㆍ사용정지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고시인「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인증표시 사용 등의 사항과 침익적 행정행위인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는 한편 그 위임근거와 위반 시의 제재처분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의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10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