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용혈성수혈부작용,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