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0년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2013년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동양그룹이 선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두 그룹 모두 경영부실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과 그로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부실기업을 발전사업자로 허가한 것이나 발전사업자 매각시 사업허가권만으로 시장가치가 1조원을 호가하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양수,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무능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함(안 제7조제5항4의2호 신설).
나.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최초 사업의 허가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4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16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