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승선관련 학과 출신자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민간상선에서 근무하게 되면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승선관련 학과 출신자는 해군에서 2년을 복무하는 현역보다 승진·경력·보수 등에서 유리한 승선근무예비역 근무를 선호하여 해군의 현역장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현역복무를 유도함으로써 승선관련 학과 출신자의 해군 현역장교 임관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