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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관광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남아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문제로 지적되며 국격(國格)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