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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발의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규격 표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등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1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