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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년 6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이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물량 확대 위주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국외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수익성 판단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외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외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