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바이오가스 등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이를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추가하여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급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바이오가스 등의 품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없어 보급ㆍ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동 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시가스사업자에 추가하여 바이오가스 등을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로부터의 사업 허가,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 아울러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 법정 업종으로 도입됨으로써 바이오가스 등을 제조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가스의 범위에 합성천연가스 추가(안 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1) 석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으로 천연가스의 주성분과 동일한 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합성천연가스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제조한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합성천연가스가 도시가스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원이 다양해짐으로써 경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ㆍ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변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1)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수립된 이후 수급 상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천연가스 수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허가)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제20조(공급규정)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제41조(보고 등)
제44조(수수료 등)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제48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