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발의 ·
제안이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4조제4항 신설)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 산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17조 및 제20조, 안 제20조의2 및 제31조 신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20조(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제23조(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5 · 산림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