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산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림을 경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과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며,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념과 책무(안 제1조의2 및 제2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등(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산림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별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제한(안 제65조의2 신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산림사업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제68조(청문)
제74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