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협정의 체결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합리적 통제’가 상당히 미흡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의 범위에 본 조약에 부수하거나 부가되는 조약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조약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안 제4조제2항),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다.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재정·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한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마.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바.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상조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아.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21조~제24조 신설).
차.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통상위원회 소속으로 바꾸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정보의 공개)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1조(영향평가)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제14조의2(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9조(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제21조(통상위원회의 설치)
제22조(통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23조(통상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24조(소위원회 및 협상별 위원회)
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6조(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