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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조사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대부분이 평일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상자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가사 및 직장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조사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련 사항을 실시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6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