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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발의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초등학교를 포함시키며,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권리의 보호)
제22조의2(교육기관)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