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이른바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임.
최근 ‘음원 사재기’가 저작권 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음반 구매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음원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재산(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를 박탈하게 됨.
이에 ‘음원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반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등관련업자, 저작재산권자, 실연자가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리거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나. 음반등관련업자가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다. 음반등관련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등관련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마.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제30조의2(포상금)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