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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에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직권면직 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 등을 추가함.
나. 횡령ㆍ배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31조의2 신설)
금품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횡령ㆍ배임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제도 개선(안 제46조의2)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요건으로서 근무상한연령 1년 전에 자진퇴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신규임용)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1조(징계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3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