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강화가 필요함.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반찬 재사용, 비위생적 식기류 관리 등 음식점의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가 요구됨.
따라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또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받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6항 신설).
라. 평가 대상업소가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75조제1항제14호의3 및 제9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식품접객업 등의 위생평가ㆍ등급)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