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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에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넓은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