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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일부가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와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바 있음. 아울러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부실한 학교 회계관리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어떠한 교육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학교발전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