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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등록 장애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의 증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장애등급을 심사결정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장애인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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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