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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 농산물도매시장 등 행정재산의 노후화 또는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재산의 기능저하ㆍ시설부족 등의 문제로 기존의 행정재산을 이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시절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이전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재산의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함. 그러나 해당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어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이전하기로 확정하여 동일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