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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부금과 같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 유익이 사회전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계층간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면서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뜻있는 기업인의 선한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시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해당 주식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인의 기부를 촉진하고 사회전반의 기부문화 확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