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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는 수영장업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 수영장의 위생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수영장의 잔류염소농도 등에 대한 수질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이 등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염소소독제는 어린이의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수영장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그 검사결과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수영장의 보건위생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