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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신문사업자가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표시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독자와 광고주로서는 신문의 총 발행부수 외에 유가 및 무가의 발행부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문사업자가 발행부수 인증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게재 또는 공표하는 경우 유가 및 무가의 발행부수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와 광고주들이 신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발행부수 인증 및 공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