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세슘, 370베크렐/㎏ → 100베크렐/㎏)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평가한 후 위해식품일 경우에는 국민에게 공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표방법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으로 결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 등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