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정부는 5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그 참여자에 대한 출연 또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등(안 제10조 및 제1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한정하도록 함.
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안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전산시설 등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갖춘 때에는 해당 전산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산시설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성능기준 등의 권고(안 제17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과 그 적정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알리도록 함.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등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
아. 이용자 정보의 보호(안 제21조 및 제27조)
1)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ㆍ관리되고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때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되, 계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