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미비하며, 부주의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실에 배치되는 안전환경관리자의 수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의 규모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고위험군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원ㆍ감독할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ㆍ배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른 노출도 평가 및 취급ㆍ관리지침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 지침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제1항).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지원ㆍ감독을 위해 연구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실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8조의2(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제18조의3(연구실안전보건센터)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