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관리ㆍ운용체계의 개선(안 제2조)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 강화 등(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요건 강화(안 제11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기금의 계획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함.
라. 포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금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이 어려운 실정임.
2) 기금의 수를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 개선(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1) 현재 매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연 또는 미출연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2)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납입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원활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