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을 통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1항제3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09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