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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발의 ·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국제협력의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역병의 공급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대체복무제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3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