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일반 자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분리된 집행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 사무와 교육 사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정책 집행 시에 갈등이 생겨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적어,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후보자 1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의 성명ㆍ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64조 및 제65조).
다.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또는 이를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23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9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추천 등)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