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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모작 등을 통하여 국내의 사료작물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이 필요함.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8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