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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무관세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하여 국내산 농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국내 농어업인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내산 농수산물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