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내기업은 선진기술의 도입, 원재료의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외국인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투자위험 분산 차원에서 외국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할 경우에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원천적으로 봉쇄됨.
따라서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다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만 한정하여 중소 영세업종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여 진성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목적과 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간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다른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