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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자들로 하여금 등록 식품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연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보관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