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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침구류 등 의료기관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달리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높아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 종사자에게 그 세탁물 취급시 전염성 물질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세탁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만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및 재개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및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세탁물 처리)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