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가 나타나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등 국민보건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나 제조신고의 제한기준은 영업자의 직업자유를 제한하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또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정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등의 조치 요건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나 제조신고의 제한기준 및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제조허가 및 제조신고의 제한)
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