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등으로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삭제함으로써 국회차원에서의 국가재정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등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로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