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등 중요한 헌법 기관임. 그 중에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중요 업무를 결정하는 회의기구로써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