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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9월 15일 순환단전 사태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현행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계통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상시 감시·평가·조사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를 전력계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5항 신설).
나. 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7조의3(전력계통감독원의 설립)
제27조의4(감독원의 운영재원)
제49조(기금의 사용)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