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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 규정은 법인의 사업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었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현황을 보면 토지양도에 대한 과세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건수와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현상이 줄어들고 있음. 이에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제도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