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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건물 벽면을 통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이웃 주민은 벽면의 통유리가 빛을 반사하여 눈부심 등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리 반사광에 의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