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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일정기준의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유주 등은 공공요금 충당도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에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드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가 힘든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