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개별 공장들이 밀집한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지정되는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산업단지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준산업단지의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항만ㆍ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나,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정비,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재하여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준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준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에 설치된 노후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대상에 준산업단지를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39조의11제3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시설 지원)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