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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해양수산전문인력은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를 중심으로 배출되어 오고 있으나, 양 대학의 정원이 장기간 동결되는 등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양수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수·교육기관의 정원의 증원 또는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1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