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하여 법률안 심사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일찍 검토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적 송달 방식 등을 통하여 소속위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토보고서 배부기간 및 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일 7일 전까지,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일 10일 전까지, 법률안 외의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일 2일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나. 검토보고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