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건물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승강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물량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2개의 검사기관에서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법인이 승강기안전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검사의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